1. 합법성 원칙: 합법성 원칙은 가장 기본적인 법률 원칙 중 하나이며, 정부가 권력을 행사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제정되고 발표된 법률 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정치나 사회 실천도 합법성을 잃게 될 것이다.
2. 평등원칙: 평등원칙은 현대법률제도에서 없어서는 안 될 법률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은 지위, 재산, 세대, 인종적 배경에 관계없이 법률의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법적 판결은 공정해야 한다.
3. 정의의 원칙: 정의의 원칙은 법률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적 내포 중 하나이며 사법절차의 각 부분에 나타난다. 사법행위로서, 반드시 제때에 공개 재판을 진행하고, 오판을 줄이고, 사법정의에 대한 의심을 없애야 한다.
4. 자유의 원칙: 자유의 원칙은 현대 법률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원칙 중 하나는 개인과 조직의 보호가 법적 틀 내에서 자유의 권리를 행사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자유는 절대적이지 않다.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와 같은 다른 사회적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5. 공익성 원칙: 공익성 원칙은 정부와 사법기관의 책임이 사회 전체에 봉사하고 가치관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안전하고 번영하며 조화로운 환경과 조건을 만드는 것임을 강조한다. 또한 공익의 우선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