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 주택 철거 관리 규정"
제 31 조 철거인은 철거자나 주택 임차인에게 이전 보조비를 지불해야 한다.
과도기간 동안 철거인이나 임차인이 스스로 거처를 배정하는 경우, 철거인이 임시 안치보조비를 지불한다. 철거인이나 임차인이 철거인이 제공한 회전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철거인은 임시 안치보조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전 보조비와 임시 배치 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32 조 철거인은 무단으로 과도기 기한을 연장해서는 안 되며, 회전실 사용자는 제때에 회전실을 반납해야 한다.
철거인의 책임으로 과도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철거인이나 자택을 배정하는 임차인은 기한이 지난 달부터 임시 안치보조비를 늘린다. 회전방 이용자는 기한이 지난 달부터 임시 배치 보조비를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