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은 총기 면허증을 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특수 부서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총을 소지하거나 총기 면허를 발급할 수 없다. 총잡이와 총기 소지 단위는 반드시 현지 현 시 공안국에 총기 소지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현시 공안국의 심사를 거쳐 총기 소지허가증을 발급하다.
총잡이가 총을 들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소지 허가증을 소지하여 조사를 준비해야 한다. 공공총 지출현, 시를 공수하기 때문에 반드시 현지 현, 시 공안국에 총기 통행증을 신청해야 한다.
총기 면허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이 민간총기 허가증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자주 거주하는 파출소에 가서 심사를 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친 후, 구설구의 시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보고하여 발급하다.
2. 오락활동을 하는 단위와 개인은 공기소총을 갖추어 민간용 총기 허가증을 신청한다.
3. 사격경기체육단위, 영업성 사격장소에서 총기 허가증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발급해야 한다.
4. 개인이나 기관이 민간용 총기 허가증을 신청할 때, 발급 공안기관에 증명서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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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총기 관리법
문장
국가는 총기를 엄격히 통제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총기를 보유, 제조 (개조, 조립 포함), 매매, 운송, 임대,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다.
국가는 총기 관리를 위반하는 위법 범죄 행위를 엄벌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총기 관리 위반 행위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검거인을 보호하고 총기 관리범죄를 위반한 범죄를 고발하는 공로를 보인 사람에게 상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