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27 조에 따르면 촌민회의는 촌민자치조례, 촌규 민약을 제정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향, 민족향, 읍인민정부에 신고할 수 있다. 촌민자치헌장, 촌규민약, 촌민회의 또는 촌민대표회의의 결정은 헌법, 법률, 법규, 국가정책과 상충되어서는 안 되며, 촌민의 인신권, 민주권, 합법적인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촌민자치헌장, 촌규민약, 촌민회의 또는 촌민대표회의의 결정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향, 민족향, 읍인민정부가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법적으로 볼 때, 마을에서 이미 새로운 호적을 받아들이는 한, 촌민으로서, 새로운 이민은 다른 촌민과 똑같이 대해야 한다. 일부 마을들은 새로운 이민자들에게' 마을 공익금' 이나' 공익시설비' 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데 근거가 없다. 각 마을에서 제정한 마을 규칙 민약일 뿐이지만, 마을 규칙 민약은 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마을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높으면 마을 사람들은 지불을 거부할 수 있다. 마을이 촌민이' 촌공익금' 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촌민과 동등한 대우를 거부한다면, 새로 호적한 촌민은 촌민위원회를 기소하여 촌민에게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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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27 조 촌민회의는 촌민자치헌장, 촌규민약을 제정하고 수정하며 향, 민족향, 읍인민정부에 신고할 수 있다. 촌민자치헌장, 촌규민약, 촌민회의 또는 촌민대표회의의 결정은 헌법, 법률, 법규, 국가정책과 상충되어서는 안 되며, 촌민의 인신권, 민주권, 합법적인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촌민자치헌장, 촌규민약, 촌민회의 또는 촌민대표회의의 결정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향, 민족향, 읍인민정부가 시정하도록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