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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에서 비둘기를 기르는 것에 관한 국가의 규정
법률 분석: 현재 옥상에서 비둘기를 기르는 것은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옥상 플랫폼은 업주 * * * 에 속하며, 이용권이 있다. 옥상이든 1 층이든. 이런 관점에서 업주가 자기 집 옥상에서 * * * 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동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면, 업주대회나 업주위원회를 통해 만류하고 처리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70 조 업주는 영업용 주택 등 건물의 독점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독점 부분 이외의 * * * 부분을 공동 관리할 권리가 있다.

제 71 조 권리 행사는 건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되며, 다른 업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83 조 업주는 법률, 규정 및 관리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 임의로 쓰레기를 버리고 오염물이나 소음을 배출하고 동물을 불법 사육하고 불법 건설 등 다른 업주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업주 대회, 업주 관리위원회는 법률, 규정 및 관리 규정에 따라 행위자에게 침해 중지, 위험 제거, 방해 제거,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업주가 합법적인 권익에 대해 침해를 당한 사람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