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적 도발의 경우, 피도발자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가?
방위성 도발이란 고의로 상대방에게 불법침해를 유도하고 기회를 빌려 불법침해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방위성 도발에는 확정적인 불법침해가 있고 도발자도 불법침해를 겨냥한 행위를 실시하여 방위성 도발을 정당방위처럼 보이게 하지만 방위성 도발은 정당방위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방위성 도발은 고의적인 불법 침해로, 주관적으로 기회를 빌려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범죄 의도보다는 의도적으로 방어 의도로 성립될 수 없고, 고의적인 위법 범죄 행위다. 방위성 도발을 인정하는 관건은 객관적인 예모와 도발 유인행위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 있으며, 동시에 행위의 목적을 규명하는 주관적인 내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방위성 도발의 경우 양측 모두' 방위' 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도발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는 도발자가 유도한 불법 침해가 도발 인조에게 해를 끼쳤는지, 법률이 책임을 져야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도발자가 방위성 도발자에게 피해를 입혀도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도발자가 갈등을 일으키는 잘못을 감안하여 처벌을 경감하거나 완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