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무원 사무청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 건설 가속화에 관한 지도 의견" (4) 특별 계획, 설계 및 지도 강화. 각지에서는 충전 인프라 특별 계획 관련 내용을 도시와 농촌 계획에 포함시켜 독립 충전 인프라 배치를 보완하고 각종 건물 주차장과 공공 주차장 충전 시설 건설 비율을 명확히 하거나 건설 설치 조건 요구 사항을 유보해야 한다.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 시스템은 사용자 주택 내 주차 공간, 단위 주차장, 버스, 택시 사이트 등 전용 충전 시설을 주체로 공공 주차장, 공공 주차장, 임시 주차 공간 등 공공 충전 시설을 보조해야 한다. 독립적으로 점유하는 도시 충전소, 발전소 교체, 시외 충전소를 보충한다. 새로 지은 주거건물은 원칙적으로 100% 의 주차 공간에 충전시설이나 예약건설 설치 조건을 갖추고 있고, 대형 공공주차장과 사회공공주차장에 주차시설이나 예약건설 설치 조건을 갖춘 주차 공간의 비율은 10% 이상이며, 전기자동차 2,000 대당 최소한/KLOC-0% 를 갖추고 있다. 건설지가 적고, 비용이 저렴하며, 효과가 빠른 기계식, 입체식 주차 충전 일체화 시설을 장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