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9 조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범죄자, 강제 격리 마약 중독자가 법률 지원 신청을 한 경우, 사건 처리 기관, 규제 장소는 24 시간 이내에 신청서를 법률 지원 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당직 변호사를 통해 대리, 형사변호 등 법률원조를 신청한 경우 당직 변호사는 24 시간 이내에 법률지원기관에 신청서를 전달해야 한다.
제 40 조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이 법률 원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민사행위능력자를 침해하거나 민사행위능력자의 합법적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 다른 법정대리인이나 근친이 대신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범죄자, 강제 격리 마약 중독자는 법정 대리인이나 근친이 대신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제 41 조 신청인이 경제난으로 법률 원조를 신청한 사람은 경제난을 사실대로 설명해야 한다.
법률 지원 기관은 정보를 통해 신청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사할 수 있으며, 지원자가 개인의 성실한 약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원조 기관이 사찰 작업을 전개하니 관련 부서, 단위,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개인이 협조해야 한다.
제 42 조 법률 원조 신청자는 다음 인원 중 한 명에 속한다는 서류를 가지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 검사에서 면제된다.
(1)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등 고정생활원이 없는 특정 그룹
(b) 사회 지원, 사법 지원 또는 우대 대상;
(3) 산업재해로 노동보수를 신청하거나 인신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농민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