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당직 변호사가 신청서를 법률지원기관으로 옮기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당직 변호사가 신청서를 법률지원기관으로 옮기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제 38 조 소송 신청에 대한 법률 원조는 신청인이 사건 처리 기관이 있는 곳의 법률 지원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비소송 사항에 대한 법률 원조의 경우 신청자는 분쟁 해결 기관의 소재지 또는 사유가 발생한 지역의 법률 지원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 39 조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범죄자, 강제 격리 마약 중독자가 법률 지원 신청을 한 경우, 사건 처리 기관, 규제 장소는 24 시간 이내에 신청서를 법률 지원 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당직 변호사를 통해 대리, 형사변호 등 법률원조를 신청한 경우 당직 변호사는 24 시간 이내에 법률지원기관에 신청서를 전달해야 한다.

제 40 조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이 법률 원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민사행위능력자를 침해하거나 민사행위능력자의 합법적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 다른 법정대리인이나 근친이 대신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범죄자, 강제 격리 마약 중독자는 법정 대리인이나 근친이 대신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제 41 조 신청인이 경제난으로 법률 원조를 신청한 사람은 경제난을 사실대로 설명해야 한다.

법률 지원 기관은 정보를 통해 신청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사할 수 있으며, 지원자가 개인의 성실한 약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원조 기관이 사찰 작업을 전개하니 관련 부서, 단위,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개인이 협조해야 한다.

제 42 조 법률 원조 신청자는 다음 인원 중 한 명에 속한다는 서류를 가지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 검사에서 면제된다.

(1)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등 고정생활원이 없는 특정 그룹

(b) 사회 지원, 사법 지원 또는 우대 대상;

(3) 산업재해로 노동보수를 신청하거나 인신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농민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