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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죄와 전환강도죄는 같은 개념인가요?
준강도죄와 전환형 강도죄는 같은 개념이다.

강도죄는 행위자가 현장에서 폭력, 협박 또는 기타 방법을 이용해 공적 소유물을 강요하는 소유자, 보관인, 관리인 또는 소지자가 즉시 재물을 내놓거나 즉시 재물을 가져가는 행위다.

폭력이란 행위자가 피해자의 몸을 치거나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더 흔한 것은 구타, 묶음, 감금이다. 죽일 때까지 다치다. 폭력은 일반적으로 재산의 소유자, 보관인, 관리인 또는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며, 때로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의 친지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폭력의 격렬함은 다른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에 도달해야 할 필요는 없다. 피해자의 몸이 구속되면 알 수 없고, 할 수 없거나,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면 된다. 폭력은 피해자의 반항심리를 없애고 재물을 빼앗는 수단이다.

이곳의 협박은 행위자가 즉각적인 폭력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정신적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가 감히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재물을 내놓거나 가져가도록 강요하는 것을 가리킨다. 협박은 일반적으로 재물을 겨냥한 소유자, 보관인, 관리인 또는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며, 때로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친척과 친구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강제적인 방식은 다양하다. 언어나 행동이 될 수 있다. 협박의 내용은 즉각적인 폭력을 위협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복종하지 않으면 협박은 즉각 폭력으로 변한다.

이곳의 다른 방법은 행위자가 폭력과 협박을 사용하는 것 외에 피해자를 반항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약물로 마취하고, 술에 취하거나, 최면이나 독약으로 독을 넣는 등. 피해자를 무지하거나 반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다. 행위자가 피해자의 숙면, 술 취함, 혼수 등을 이용한다면 피해자의 재물을 몰래 훔치는 것이다. , 행위자는 타인의 인신권리를 침해하는 수단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수단으로 실시하는 강도죄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