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형사소송의 근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소송의 근친인으로는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자매가 있다. 2. 민사소송에서 가까운 친척: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 가까운 친척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 등이 포함돼 있다. 3. 행정소송의 근친: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에 따르면 행정소송의 근친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 및 기타 부양관계가 있는 친족이 포함된다. 4. 중국에 귀화한 외국인의 근친:'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사법해석에 따르면 외국인이 중국에 귀화한 조건 중 하나는 지원자가 중국인의 근친인 부모, 자녀, 배우자, 친형제자매, 조부모여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근친족' 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및 기타 부양관계가 있는 친척이 포함된다. 시민들은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친척은 그 구두나 서면 위탁에 따라 그 시민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친이 소송을 제기할 때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시민과 연락할 수 없는 사람은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에 보충 위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45 조는 배우자, 혈연, 인척으로 구성된다.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는 가까운 친척이다. 함께 사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까운 친척이 가족 구성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