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혼인법은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와 혼생한 자녀가 동등한 상속권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변장하여 세 번째 아이를 격려하는 것입니까? 왜요
혼인법은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와 혼생한 자녀가 동등한 상속권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변장하여 세 번째 아이를 격려하는 것입니까? 왜요
이 문제는 매우 재미있다. 제 개인적인 견해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막내 3' 현상을 바로잡는 것은 법 자체가 완전히 마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여기에는 도덕, 문화, 법률 등 각 방면의 종합력이 포함되어 근치해야 한다.

2. 결혼법은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와 혼생한 자녀가 동등한 상속권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변상으로 세 번째 아이를 낳도록 독려하는 것은 아니다. 법이 이렇게 규정한 것은 혼외에서 자녀를 낳는 것이 무고하기 때문에 우리 법이 인간의 생명과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것도 헌법의 입법 의도다. 게다가, 법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유는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다.

3.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우리나라에서 사회부양비 납부, 입가난, 학습취업난, 사회차별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법은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상속권에 대해 적절한 안배를 해야 하지만, 같은 것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한두 마디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4. 필요하다면 바이두에서 우리를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