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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시스템의 기본 원칙은
법률 분석: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에서 노동에 따라 주체, 다양한 분배 방식이 공존하는 분배 제도를 실시하여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것과 생산 요소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결합한다. 효율성 우선 순위를 고수하고 공정성을 고려하여 일부 지역, 일부 사람들이 먼저 부유해지도록 허용하고, 후부자를 촉진하고 도우며, 점차 공동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개인 소비재 분배의 기본 원칙은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509 조 참가 신청자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참여 분배와 집행인이 전체 채권을 청산할 수 없는 사실과 이유를 기재하고 집행 근거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 참여 분배는 집행 절차가 시작된 후 피집행인의 재산 집행이 끝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제 510 조 분배 집행에 참여할 때 집행가격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우선 상환해야 하는 채권을 청산한 후 원칙적으로 일반채권은 분배에 참여하는 채권 총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채무자가 상환한 후에는 남은 채무를 계속 청산해야 한다. 채권자는 집행인이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수시로 인민법원에 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