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509 조 참가 신청자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참여 분배와 집행인이 전체 채권을 청산할 수 없는 사실과 이유를 기재하고 집행 근거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 참여 분배는 집행 절차가 시작된 후 피집행인의 재산 집행이 끝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제 510 조 분배 집행에 참여할 때 집행가격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우선 상환해야 하는 채권을 청산한 후 원칙적으로 일반채권은 분배에 참여하는 채권 총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채무자가 상환한 후에는 남은 채무를 계속 청산해야 한다. 채권자는 집행인이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수시로 인민법원에 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