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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의 소송 시효
법적 주관성:

노동 중재는 1 년의 소송 시효가 있으므로 노동 분쟁 당사자는 규정된 시간 내에 노동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소송 시효가 지나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7 조에 따르면 노동분쟁중재 신청의 시효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7 조 노동 분쟁 중재 신청 시효 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는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됐다. 중재 시효는 중단 시점부터 재계산된다. 제 50 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은 본법 제 47 조 규정 이외의 노동쟁의사건에 대한 중재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