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네가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때 너는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신청할 때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차관소는 제출한 증명서와 증빙증을 심사하고, 분실, 분실, 파손되지 않은 번호표와 운전면허증을 회수하고, 접수일로부터 1 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2. 법적 근거:'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 제 63 조.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발급지나 발급지 이외의 자동차 관리소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다음 증명서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 자동차 운전자의 신분증;
(2) 자동차 운전 면허증 분실에 관한 서면 진술.
규정에 부합하면 차관소는 하루 이내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교환한 후, 원래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효력을 상실하여 계속 사용할 수 없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법에 따라 압류, 압류 또는 잠시 압류되는 기간 동안 자동차 운전자는 교환증을 신청할 수 없다.
2.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는데 운전할 수 있어요?
차량이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여 도로 주행을 할 수 없으니, 차주는 제때에 차관소에 가서 재발급해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 교통안전법, 법규, 도로 교통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나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