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경영 단위는 본 단위의 생산 실제에 근거하여 건전한 안전 생산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안전생산관리제도는 주로 (1) 안전생산책임제와 심사제도를 포함한다. (b) 안전 교육, 훈련 및 인증 시스템; (c) 안전 생산 검사 및 사고 위험 조사 및 통제 시스템; (4) 중대 위험, 유해요소가 있는 생산경영장소, 설비, 시설의 안전관리제도; (e) 위험한 운영 관리 시스템; (6) 산업 보건 조치 보증 시스템; (7) 노동 보호 용품 및 관리 시스템; (8) 비상 관리 시스템; (9) 생산 안전 사고 보고 및 처리 시스템; (10) 안전 생산 상벌 제도; (11) 안전 생산 문서 시스템; (12) 안전한 생산을 보장하는 기타 규칙 및 규정.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4 조
생산 및 운영 단위는이 법 및 기타 안전 생산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 생산 관리를 강화하고, 완전한 안전 생산 책임 시스템 및 안전 생산 규칙 및 규정을 수립하고, 안전 생산 자금, 자재, 기술 및 인력에 대한 투자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 생산 조건을 개선하고, 안전 생산 표준화 및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안전 위험 분류 통제 및 숨겨진 위험 문제 해결을위한 이중 예방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위험 예방 및 해결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안전 생산 수준을 향상시켜야합니다.
플랫폼 경제 등 신흥 업종과 분야의 생산 경영 단위는 본 업종, 본 분야의 특징에 따라 전원 안전 생산 책임제를 확립하고 시행하고 실무자에 대한 안전 생산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본법 및 기타 법규에 규정된 관련 안전 생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