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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노동 분쟁 조정 조직 부서에 속합니까?
안녕하세요!

1. 2008 년 5 월 1 일에 발효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조정중재법' 제 2 장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 제 80 호에 의거한다.

제 10 조 노동 쟁의는 당사자가 다음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a) 기업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

(2) 법에 따라 설립 된 풀뿌리 인민 중재 조직;

(c) 마을과 거리에 설립 된 노동 분쟁 조정 기능을 갖춘 조직.

기업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는 직원 대표와 기업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직공 대표는 조합원이 담당하거나 전체 직공 선거에 의해 발생하고, 기업대표는 기업책임자가 지정한다. 기업노동쟁의조정위원회 주임은 노조원이나 쌍방이 추천한 인원이 맡아야 한다.

둘째,'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 제 3 장에 따르면 노조의 권리와 의무는

제 28 조 노동 조합은 기업 노동 분쟁의 중재에 참여한다. 지방노동쟁의 중재기구에는 동급 노조 대표가 참가해야 한다.

제 29 조 현급 이상 총노조는 노동조합과 직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요약하면 노동조합조직은 노동쟁의 중재조직은 아니지만 적어도 법적으로 인가된 노동쟁의조정기구 부문이다.

주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