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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 배달식품의 안전 문제를 고소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식품의약감독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를 담당하고, 본 행정구역 내 식품안전감독관리관리와 식품안전돌발사태대응업무를 통일하고, 건전한 식품안전전과정감독관리메커니즘과 정보공유기제를 건립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법과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본급 식품안전감독관리, 위생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의 책임을 확정한다.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식품 안전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향진이나 특정 지역에 파출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 148 조 소비자는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먹으면 경영자나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 배상 청구를 받는 생산경영자는 반드시 첫 번째 책임제를 실시해야 하며, 먼저 배상해야 하며, 회피해서는 안 된다.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영자는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경영자의 책임에 속하는 생산자는 배상한 후 경영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생산경영자에게 가격의 10 배 또는 손실의 3 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추가 배상 금액이 1000 원 미만인 것은 1000 원입니다. 그러나 식품의 라벨과 설명서에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결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