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전문기술직은 부고위급을 구분하지 않고 현행 전문기술직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되며, 구체적인 개혁 조치는 직함제도 개혁을 심화시키는 것과 연계하여 별도로 연구하고 제정한다.
법적 근거: "공공 기관 위치 설정 관리 시범 조치"
제 4 조 사업 단위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원칙에 따라 직위를 설정하고, 주문형 근무, 경쟁 유도, 근무정원, 계약 관리를 견지해야 한다.
제 5 조 국가는 사업 단위 직위 설정에 대해 거시적 통제, 분류 지도 및 등급 관리를 실시한다.
국가는 사업 단위의 기능, 규격, 규모, 예속 관계에 따라 사업 단위의 일반 직위 범주와 등급을 결정하고 총 직위, 구조비율, 최고 등급을 통제한다.
제 6 조 정부 인사행정부는 사업 단위 직위 설정 관리의 종합관리부문으로, 사업 단위 직위 설정의 정책지도, 거시적 규제 및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사업 단위 주관 부서는 소속 사업 단위 직위 설정의 업무 지도, 조직 실시 및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인사부는 관련 업종 주관 부서와 함께 업종 및 사업 단위 직위 설정 관리에 관한 지도 의견을 제정한다.
제 7 조 사업 단위는 일자리 설정 정책 규정과 승인된 일자리 총량, 구조비율, 최고급에 따라 구체적인 직위를 스스로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