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건설 현장의 건물 및 울타리 (울타리);
(b) 도로, 광장, 교량, 터널, 플랫폼, 부두 및 기타 야외 장소;
(c) 대기실, 신문 가판대, 전신주, 극 및 기타 야외 공공 시설;
(d) 천, 풍선, 팽창 장치;
(5) 버스, 선박, 도시 철도 운송 등 교통수단의 외관
(VI) 기타 캐리어.
본 조례에서 말하는 간판 설정은 자영업자, 법인 및 불법인 조직이 사업장, 사무실 장소 또는 법적 소유권을 가진 건물 (구조물) 에 로고, 등잔상자, 네온등 및 단위명, 크기, 간판 또는 건물 이름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 4 조 도시관리종합법 집행부는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의 행정주관부로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시 교통부는 국도 50 미터, 성도 30 미터, 현도 20 미터, 향도 10 미터 범위 내 도로 양쪽의 측수로 외곽 지상 광고 표지 시설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시 천연자원, 주택도시 건설, 시장감독, 응급관리, 공안, 기상, 궤도교통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야외 광고 시설과 간판 관리를 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