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는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협박을 받아 강압이 풀린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당사자가 취소 이유를 알고 나면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시적으로 표명하거나 포기한다는 것을 표명한다. (존 F. 케네디, 취소, 취소, 취소, 취소, 취소, 취소, 취소) 기타 법정 상황 등. 취소권자는 1 년 내에 취소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취소권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한다. 취소 가능한 계약은 종종 한 당사자의 의미가 비현실적인 문제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러한 계약의 결과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면 법이 그러한 계약을 발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소권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계약 해지를 주장하지 않으면 계약은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며, 사회경제질서의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거래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동시에 법원이나 중재기관이 취소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시간이 너무 길어서 정확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52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취소권을 소멸한다. (1) 당사자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 사유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2) 당사자가 협박을 받아 강압이 풀린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3) 당사자는 취소 이유를 알고 있거나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다. 당사자가 민사 법률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