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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에 전화를 걸어 법을 어겼습니까?
전화 단위를 괴롭히는 행위는 위법이나 침해이며, 행위자는 법적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피해자는 공안기관에 신고하여 치안 관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영업기관이 채무자와 연락할 수 없을 경우 채무자가 미리 약속한 연락처에 연락하여 채무자와의 연락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대출을 신청할 때 자기 직장의 연락처를 남기면, 직장에 전화를 걸어 독촉할 수 있다.

그 목적은 단지 당신의 연락처, 위치 등의 정보를 얻거나 잃어버린 소비자와 다시 연락하기 위해서입니다.

귀사에 전화를 걸어 독촉할 수는 있지만,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게 채무, 연체, 위약 등 채무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단, 법률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수집한 내용과 단위 내 다른 사람과의 교류는 제한적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대출을 신청할 때 회사에 전화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그래도 회사에 전화해서 독촉한다.

규정에 따르면: 채무 청구 대상은 법률 법규의 관련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없는 사람을 희롱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수금 및 자율 규제 협약

제 14 조 특수한 경우 영업기관이 채무자와 연락할 수 없을 경우 채무자와의 연락을 재개하기 위해 채무자와 약속한 연락처와 미리 연락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제 15 조 채무 독촉에서 독촉자는 첫 번째 시간에 대표 기관명을 표시해야 하며, 현장 독촉 시 관련 서류와 대출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제 16 조 독촉자는 채무자 및 관련 당사자와 소통할 때 예의바른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협박, 위협, 욕설 또는 공무를 위반하는 언어나 행위로 채무자 및 관련 당사자를 협박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독촉원들은 채무자의 채무, 연체, 위약 등의 개인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법률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