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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덕사풍 10 조 금지령의 내용.
법률 분석: 교육부 사덕 10 조 금지: 1. 국가 법률, 규정 및 교육 정책을 위반하여 학생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언론의 전파를 엄금한다. 2. 무단으로 반을 운영하거나 근무일에 유상 보충수업, 대강에 참가하는 것을 엄금합니다. 3. 학생이나 학부모의 재물을 수수하고 사리사욕을 도모하는 것을 엄금한다. 4. 학생에게 함부로 유료하고, 물자를 함부로 배포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엄금한다. 5. 체벌과 변상체벌을 엄금하고, 불평등, 불공평하게 학생을 대하고, 풍자, 차별, 모욕, 또는 기타 존엄을 모욕하는 언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 6. 학생의 시험 성적과 순위를 게시하는 것을 엄금한다. 7. 임의로 휴교하고 계획도 없고 교안도 없는 수업을 엄금한다. 8. 어떤 식으로든 표절 표절, 표절, 타인의 노동 성과를 침범하는 것을 엄금한다. 학생 모집, 시험, 직함 평가, 답변에는 허위 등의 위반, 징계 또는 위법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9. 출근시간에는 비디오 게임, 주식 투기를 엄금하고, 수업시간에는 전화를 받지 않고,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고, 손님을 받지 않는다. 10, 학부모를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을 금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제 8 조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헌법, 법률,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스승이 된다.

(2) 국가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며, 학교의 교육 계획을 집행하고, 교사 임용 계약을 이행하고, 교육 임무를 완수하다.

(3) 학생에 대한 헌법 확정의 기본 원칙, 애국주의와 민족단결교육, 법제교육, 사상도덕교육, 문화과학기술교육, 학생들을 조직하여 유익한 사회활동을 전개하다.

(4) 전체 학생을 배려하고 아끼며,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학생의 덕, 지혜, 몸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한다.

(5) 학생에게 해로운 행위나 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다른 행위를 제지하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해로운 현상을 비판하고 거부한다.

(6) 사상정치 각오와 교육교육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