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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은 계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까?
의붓딸은 상황에 따라 계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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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모가 계모를 부양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계모는 계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

자녀는 다음과 같은 위자료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미혼 또는 이혼 성인 자녀는 경제적 수입이 없거나 노동력을 잃거나 독립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2. 기혼 성인 자녀 자체는 경제수입이 없어 가계소득이 현지 기본생활수준을 유지하기에 부족하다.

3. 자녀에 대해 자녀 살해, 자녀 학대, 자녀 포기 등 심각한 범죄행위를 한 부모가 있다. 피해자 자녀의 양육을 요구할 권리를 상실하면 자녀는 부양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법은 피해자의 자녀가 자발적으로 양육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부양비를 지급할 수 없는 성인 자녀는 지급의무를 면제할 수 있지만, 삶을 돌보고 정신을 위로해야 할 의무는 면제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계모와 의붓딸 사이에는 혈연관계가 없지만, 계모가 교육을 부양해야 할 의무를 다하고 의붓딸과 양육과 양육의 관계를 형성한다면 의붓딸은 계모가 늙었을 때의 양로책임을 져야 한다.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의 관계는 부모 측의 재혼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초기 상태는 시부모 관계였다. 이런 인척관계에 관련된 쌍방 사이에는 법정 부양의무가 없다. 의붓부모가 의붓자녀에 대해 실질적인 부양교육을 해야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2 조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는 학대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본 법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규정은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그 양육교육을 받은 의붓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