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장애 검진은 5600 원에서 수천 위안까지 다양하다. 장애 감정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1). 사법평가는 사법기관이 지정한 감정기관에서 진행해야 한다. (2) 산업재해, 장애검진은 조정지역 (일반적으로 지급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해야 한다. (3) 교통사고 장애 등급 평가는 지정된 기관에서 진행해야 한다. 장애 감정 비용은 4,000 원 안팎이며, 장애 정도에 따라 유료에 따라 각지의 유료도 다르다. 직공이 업무 부상이나 직업병에 걸린 감정비는 직공이 있는 기관에서 부담한다. 정년퇴직직은 병으로 인한 질병이나 업무로 인한 부상이 없는 감정비로,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결론이 났으며, 직공이 있는 기관에서 부담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자는 감정비를 부담해야 한다. 감정 신청에 불복한 경우, 재감정으로 원래 감정결론을 바꾼 경우, 원래 감정인이 감정비를 지불하고, 재감정으로 원래 감정결론을 바꾸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감정비를 지급한다.
법적 근거: 법의학 절차 일반 규칙 제 9 조.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은 사법감정활동에서 법에 따라 감독을 받아야 한다.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사법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상응하는 행정처벌을 해야 한다. 사법감정업계 규범을 위반한 경우 사법감정업계 조직은 상응하는 업종 제재를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