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관리법"
제 4 조 국가는 토지 이용 통제 제도를 시행한다. 국가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제정하고, 토지 용도를 명확히 하고, 토지를 농지, 건설지, 이용지로 나누었다.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하고, 경작지에 대해 특수한 보호를 실시하다.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엄격하게 사용해야 한다.
제 20 조 현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은 토지 이용 지역을 나누어 토지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향 (진)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은 토지 이용 지역을 나누고, 토지 이용 상황에 따라 각 토지의 용도를 결정하고 공고해야 한다.
제 44 조 건설용지는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과 관련해 농용지 전환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