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54 조 본 법 제 51 조에 규정된 즉석에서 시행할 수 있는 행정처벌 외에, 행정기관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반드시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조사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입건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제때에 입건해야 한다.
제 55 조 법 집행인은 조사나 검사 시 당사자나 관계자에게 법 집행 증명서를 자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당사자나 관련 인원은 법 집행인에게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 집행인이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나 관계자들은 조사나 검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나 관계자들은 사실대로 문의에 대답하고 조사나 검사에 협조해야지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문의 또는 검사는 필록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