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국무원은 왜 행정법규를 제정할 권리가 있습니까?
국무원은 왜 행정법규를 제정할 권리가 있습니까?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 법규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행정 법규는 국무원이 국가의 각종 행정 업무를 이끌고 관리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 법규 제정 절차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정치 경제 교육 기술 문화 외사 등 법률법규의 총칭이다.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 및 법정 절차에 따라 제정한 행정권력 행사, 행정의무 수행에 관한 규범성 문서의 총칭을 가리킨다.

행정 법규의 주체는 국무원이며 헌법과 법률의 인가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행정 법규는 반드시 법정 절차를 통해 제정해야 하며, 법적 효력이 있어야 한다. 행정 법규는 일반적으로 조례, 방법, 시행 세칙과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 법규의 반포는 국무원 총리가 헌법과 법률에 버금가는 국무부령에 서명해야 하며, 부처 규정과 지방법보다 지위가 높다.

입법의 기초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89 조: 제 1 항은 국무원이 최고국가행정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발행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행정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헌법이 국무원에 부여한 중요한 직권이자, 국무원이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경제건설을 조직하고 국가관리기능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9 조: 본 법 제 8 조에 규정된 사항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범죄와 형벌, 시민의 정치권 박탈,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와 형벌, 사법제도 외에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실제 필요에 따라 국무부에 그 중 일부에 대한 행정법규를 제정하도록 결정하고 허가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