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 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하고, 법규 제정은 지방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할 수도 있고, 장관급 주관기관이 할 수도 있다. 법규는 국가 권력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정책법령에 따라 제정하고 반포한 것이다.
2. 법적 효력이 다르고, 법적 효력은 일반적으로 법규 효력보다 높으며, 법규는 법률의 표현 형식 중 하나이다.
3. 공간효력이 다르다. 지방성 법규는 한 곳에서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고, 다른 성시는 법적 효력이 없고, 법률의 공간효력은 중국 인민과 국가 범위 내에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사회관계에 대한 규정일 뿐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65 조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 법규를 제정한다.
행정 법규는 다음 사항을 규정 할 수 있습니다.
(1) 법률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 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
(2) 헌법 제 89 조에 규정된 국무원 행정직권 사항.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행정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행정법규를 먼저 제정하기로 했다. 실천 검사를 거쳐 입법 조건이 성숙할 때, 국무원은 제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입법을 제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