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노동 인사 분쟁 중재 규칙 제 42 조.
중재정은 개정 상황을 필록에 기록해야 한다. 당사자 또는 기타 중재 참가자는 자신의 진술에 대한 기록이 누락되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정정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 중재정은 이 신청이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시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신청을 기록해야 한다. 중재인, 기록원, 당사자 및 기타 중재 참가자는 법정 필기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당사자 또는 기타 중재 참가자가 법정 필기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을 거부하면 중재정은 상황을 기록하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