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98 조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 규정은 공포후 30 일 이내에 다음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1, 행정법규는 NPC 상무위원회에 신고해 등록한다. 2.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는 NPC 상무위원회와 국무원 중 시, 자치주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에 보고한다.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NPC 상무위원회와 국무부에 보고한다. 3. 자치주, 자치현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NPC 상무위원회와 국무부에 신고할 때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의 개정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4. 부처 규정과 지방정부 규정은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기록지역의 시, 자치주 인민정부,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은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인민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5. 권한 부여 규정에 따라 권한 결정에 규정된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경제특구의 법률, 법규가 서류를 제출할 때 법률, 행정법규 및 지방법규의 변경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