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 25 조 학교는 국가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덕육을 위주로 하고, 자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성년자 학생의 인지능력, 협력능력, 혁신능력, 실천능력을 배양하고, 미성년자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학교는 미성년자 학생 보호 제도를 수립하고, 학생 행동 규범을 보완하며, 미성년자 학생이 규율을 준수하는 좋은 행동 습관을 길러야 한다.
제 26 조 유치원은 보육과 교육 업무를 잘 하고, 유아의 심신 발전법에 따라 계몽교육을 실시하고, 유아체, 지혜, 덕 등의 방면에서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27 조 학교와 유치원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을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에게 체벌, 변상체벌 또는 기타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학교는 미성년자 학생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국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미성년자 학생을 위장 해고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