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경영자가 제공한 자동차, 컴퓨터,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내구성 있는 상품이나 인테리어 등의 서비스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운영자가 결함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진다.
이 규정은 경영자에게 증명 책임을 전수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며 소비자 권익 성공률을 높이고 소비자 고소비용을 낮추는 새로운 조치, 즉 중국 소비자협회와 성 자치구 직할시에 설립된 소비자협회가 수많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확장 데이터:
1. 차량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법원은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한다. 만약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면, 리셀러가 당신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배상액도 작습니다. 만약 상황이 심각하다면, 법원은 리셀러가 당신에게 판매 사기를 실시하여 한 번에 세 가지를 배상한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5 조 1 항은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배상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배상을 늘려야 하며, 배상금액은 상품 구매 가격이나 서비스 접수 비용의 3 배입니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