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혈액과는 반드시 혈액적응증과 금기증을 엄격히 파악하고, 혈액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낭비를 피하고, 불필요한 수혈을 근절하고, 임상과학, 합리적, 안전, 효과적인 수혈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수혈 징후는 엄격하게 "임상 수혈 기술 규범" 에 따라 집행된다. 성인 출혈량은 600ml 이하이며 원칙적으로 수혈을 허용하지 않는다.
셋째, 수혈량 600ml (또는 적혈구 3U) 이하를 신청하면 주치의가 신청해 주치의의 심사를 거쳐 서명한다.
넷째, 수혈량 600ml (또는 적혈구 3U) 이상을 신청하여 주치의가 신청하고, 부주임의사 이상 의사가 서명하여 심사한다.
5. 수혈량 65438±0000ml (또는 적혈구 5U) 이상을 신청하여 주치의가 신청하고, 과장이나 부주임이 서명을 승인합니다.
6 임상 수혈은 2000m 이상 (또는 단일 환자 적혈구가 10U 를 초과함) 을 1 회 예비하며, 과장이나 수혈과 의사의 회진 서명이 필요하며, 수혈과 주임의 서명 승인 후 의료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긴급 피를 사용한 후 상술한 요구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법적 근거: "의료기관에서의 임상 혈액 관리 조치"
제 12 조 의료기관은 임상용 혈액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관리 제도와 업무 규범을 확립하고, 그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13 조 의료기관은 보건 행정부가 지정한 혈역에서 제공하는 혈액을 사용해야 한다. 의료기관 과학연구용 피는 소재지 성급 보건 행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의료기관은 혈액역과 협력하여 혈액재고 동적 경보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임상용 혈액수요와 정상적인 의료질서를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