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쌍방이 체결한 중재협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법기관의 중재원으로 구성된 중재정에 분쟁을 제출하고 중재에 구속받는 제도이다. 중재 활동은 법원 재판 활동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실체적 권익과 관련이 있으며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중재기구는 보통 민간기구이며, 그 사건을 접수하는 관할권은 쌍방의 약속에서 비롯된다. 합의가 없으면 그들은 사건을 받아들일 권리가 없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고용인의 분쟁은 노동중재 단계에서 해결되며 노동중재는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가기만 하면 된다. 한쪽이 소송에 불복할 때 노동 쟁의는 법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의 노동 쟁의를 관할할 책임이 있다. 노동 쟁의가 발생하면 노동 계약 이행지나 고용인의 소재지에 노동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1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의 노동 분쟁을 관할할 책임이 있다. 노동 분쟁은 노동 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양측 당사자가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