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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아트를 환불하지 않는 최종 해석권은 우리 가게에서 합법적입니까?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상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일방적 성명을 통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박탈하거나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네일살롱이 서비스를 돌려주지 않고' 최종 해석권은 본점 소유' 라고 주장한다면'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과'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관련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네일살롱의' 최종 해석권은 본점에 귀속한다' 는 것은 불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상가는 일방적 성명을 통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박탈하거나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네일샵이 서비스를 취소하지 않으면 관련 법규를 위반할 수 있다. 따라서 상가는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존중하며 성실하게 경영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10 조는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품질 보증, 합리적인 가격, 정확한 측정 등 공정거래조건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경영자의 강제거래행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5 조는 "당사자는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6 조는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성실한 신용원칙을 따라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