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시 노동국 전화 불만 핫라인
첫째, 노동국은 국가노동보장서비스상담전화: 12333 에 불만을 제기했다. 둘. 법률은 노동보장부의 노동전화 상담 서비스 실시에 관한 통지 (노사부 서신 [2003] 84 호) 에 의거한다. 노동보장상담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사회 대중이 관련 정책을 빠르고 편리하게 이해하고 업무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 잘 지키기 위해 사회 전체에 통일된 서비스 창구와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 부서는 전국 노동보장전화 상담 서비스를 위해 전국 통일된 공공서비스 전화번호를 신청했다.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이 통지됩니다: 1. 전국 노동보장전화상담서비스전용번호는' 12333' 으로 전국적으로 통용됩니다. 이 번호는 현지 유선 전화 번호입니다. 장거리 또는 휴대 전화 번호 앞에 장거리 접두사 및 지역 번호를 추가해야 합니다. 통신비 기준은 정보산업부의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되어 정보서비스료를 면제한다. 둘째, 각지에서 기존 전화 상담 서비스 시스템을 통합해야 하며, 가능한 한 빨리' 12333' 번호를 사용하여 기존 컨설팅 서비스에 접속하여' 12333' 번호를 대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333" 번호가 활성화되면 업무 연속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번호를 제외한 다른 서비스 번호는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원래 사용했던 각종 노동과 사회보장서비스 번호는 해당 지방 통신관리국에 반납하고 제때에 사회에 공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지 성급 통신관리국에 연락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