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 관련 재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 3 조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추징하거나 배상을 명령해야 한다. 피해자의 적법한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금지품과 범죄에 쓰이는 재물은 법에 따라 압류, 압류, 동결 및 처리해야 한다.
제 4 조 인민검찰원은' 형사소송법','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재판)'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 관련 재물을 압류, 압류, 동결, 보관 및 처리해야 한다. 본 사건과 무관한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해서는 안 된다. 재산이 압수되고, 압류되고, 동결되는 것은 제때에 심사해야 한다. 본 사건과 무관한 것을 발견하면 3 일 이내에 해체하고 반송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허위 신고나 기타 불법 수단으로 압류, 압류, 동결을 엄금한다. 사건 관련 기관의 불법 표외 자금은 사건과 무관하며 압류, 압류, 동결해서는 안 되며, 관련 주관 부서나 그 상급 기관에 통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사건 관련 재물을 압류, 압류, 동결할 때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그 부양가족을 위해 필요한 생활비와 물품을 남겨 두어 사건 관련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 생산,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