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체포나 구금이 필요 없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지정된 장소나 숙소, 단위로 소환해 심문을 할 수 있지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소환의 목적은 형사소송이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사건이 제때에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다. 소환은 반드시 법정소송문서-소환장을 사용해야 한다. 소환장은 사전에 소환인에게 보내야 한다. 피청구인은 소환 요구에 따라 제때에 사건에 도착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안건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법률로 규정된 책임을 져야 한다. 법에 따라 소환을 통해 사건을 거부할 수 없는 사법기관은 수사나 사법활동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소환 강제조치를 취해 용의자를 강제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를 구속, 체포해야 할 경우 강제조치도 변경할 수 있으며 체포나 구속은 체포 후 집행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환 거부도 범죄 용의자로 범죄를 구성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유죄태도의 표현으로 양형할 때 고려해야 한다. 치안관리처벌법' 은 소환 시간이 최대 24 시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119 조 체포나 구금이 필요 없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범죄 용의자가 있는 시, 현의 지정된 장소 또는 그의 숙소로 소환해 심문할 수 있지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심문록에 명시해야 한다. 소환과 소환 기간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