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섭외 민사 관계의 기준을 확정하다
섭외 민사 관계의 기준을 확정하다
한 쪽이나 쌍방은 외국 시민, 외국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나 무국적자입니다.

중국 법원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1) 민사 법률 관계의 한 쪽이나 쌍방이 외국인이다. (2) 민사법률관계의 대상이나 대상은 외국에 있는 물건이나 재산이다. (3) 민사법률관계를 초래한 권리의무가 외국에서 발생한 법적 사실. 상술한 세 가지 특징 중 하나를 지닌 민사 법률 관계는 섭외 민사 법률 관계이다.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민사관계는 인민법원이 섭외 민사관계로 인정할 수 있다. (1) 한쪽이나 쌍방이 외국 시민, 외국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나 무국적자다. (2) 한 쪽이나 쌍방의 빈번한 거주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 있다. (3) 표지물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 있다. (4) 이 민사 관계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의 법적 사실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다. (5) 섭외 민사 관계로 인정될 수 있는 기타 상황.

민사 관계의 한 쪽이나 쌍방은 외국인, 무국적자 또는 외국 법인이다. 민사 관계의 표적은 해외에 있다. 민사 권리 의무를 창설, 변경, 소멸하는 법적 사실은 외국에서 발생할 때 모두 섭외 민사 관계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관계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민사관계는 섭외 민사관계로 인정될 수 있다.

(1) 한쪽이나 쌍방이 외국 시민, 외국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나 무국적자입니다.

(2) 한 쪽이나 쌍방의 빈번한 거주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 있다.

(3) 표지물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 있다.

(4) 이 민사 관계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의 법적 사실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다.

(5) 섭외 민사 관계로 인정될 수 있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