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61 조 공안기관이 신고, 고발, 신고, 대중의 고발 또는 범죄 용의자가 자수한 경우 각각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하고 접수 등록에 처리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1) 본 단위의 관할 범위 내 사건에 대해서는 즉시 조사하고 처리해야 하며, 접수 등록서와 접수서를 만들어야 한다. (2) 공안기관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만 본 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24 시간 이내에 관할권이 있는 단위로 이송해 처리하고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유괴인, 자수인에게 알려야 한다. (3) 공안기관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고가 현장에서 판단될 수 있는 경우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양도인, 투안인이 다른 주관기관에 신고나 투항을 즉시 구두로 알려야 한다.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양도인, 투고자가 구두 통보에 이의가 있거나 즉석에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단, 연락처 부족, 신분 불명 등 객관적인 원인은 제외됩니다. 전항의 규정은 일상적인 법 집행 의무에서 발견된 위법 행위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