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첫 번째는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 통제 및 제거하기 위해 인체 건강과 공중위생을 보장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전염병 예방 예방 위주, 예방 치료 결합, 분류 관리, 과학 의존, 대중에 의존하는 방침을 실시한다. 제 3 조 본법에 규정된 전염병은 갑류, 을류, 병류로 나뉜다 .. 제 4 조 을류 전염병 중 전염성 비정형폐렴, 탄저병 중 폐탄저병, 인감염 고치병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본법에 규정된 갑류 전염병 예방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는 전염병 예방 치료 업무를 이끌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전염병 예방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하여 전염병 예방 통제, 의료 치료, 감독 관리 체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제 6 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전염병 예방 및 관리 및 감독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전염병 예방 및 관리 및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다른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전염병 예방 업무를 책임진다.
법적 근거:' 전염병 예방법' 제 1 조는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 통제 및 제거하기 위해 인체 건강과 공중위생을 보장하고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