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민법전' 은 법인을 대표하여 민사활동을 하는 책임자가 법률이나 법인 헌장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 은 법인을 대표하여 민사활동을 하는 책임자가 법률이나 법인 헌장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은 법인을 대표하여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책임자가 법률이나 법인 헌장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법정 대표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 제 61 조는 법인을 대표하여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책임자이며, 법률이나 법인 헌장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법정 대표인이다.

법정대표인이 법인 명의로 민사활동을 하는 법적 결과는 법인이 부담한다.

법인 정관이나 법인 직권은 법정 대표인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을 선의의 상대인에게 대항해서는 안 된다.

제 62 조 법정 대리인의 직무 집행으로 타인이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인이 민사 책임을 진다.

법인이 민사 책임을 지고 나면 법률이나 법인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잘못이 있는 법정 대리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3 조 법인은 주요 사무기구의 소재지를 거주지로 한다. 법에 따라 법인 등록을 해야 하는 사람은 주요 사무기구의 소재지를 거주지로 등록해야 한다.

제 64 조 법인 존속 기간 동안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법에 따라 등록 주관 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