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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이 물려받은 재산에서 이혼할 수 있습니까?
답: 안녕하세요, 우리는 남편이 물려받은 시간에 따라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1. 만약 남편이 물려받은 재산이 혼전 상속이라면, 그 재산은 남편의 개인 재산에 속하며, 이혼할 때 아내는 일반적으로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

2. 결혼 후 남편이 재산을 물려받는다면 민법전 관련 규정에 따라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남편이 유언장에 따라 상속을 하고 유언장에 재산이 남편 한 사람이 소유한다고 확정되면 그 재산은 남편의 개인 재산이며 이혼할 때 아내는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

집과 로펌은 결혼 가정사무에 집중하며 관련 법적 요구가 있으면 더 소통할 수 있다.

관련 법률:

1.' 민법' 제 1062 조: 부부가 혼인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취득한 다음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부부가 소유한다.

(a) 임금, 보너스 및 노동 보수;

(2) 생산 및 운영 및 투자 소득;

(3) 지적 재산권 수입;

(4) 상속되거나 증여된 재산 (본 법 제 1063 조 제 3 항에 규정된 것 제외)

(e) 기타는 * * * 소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남편과 아내는 같은 재산에 대해 동등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

민법 제 1063 조: 다음 재산은 부부 측의 개인 재산이다.

(1) 한쪽 혼전 재산

(2) 한 당사자가 인신상해로 얻은 배상이나 보상;

(3) 유언장 또는 증여계약에서 한 쪽에만 속한 재산을 확정한다.

(4) 일방 전용 생활용품;

(5) 기타는 일방이 소유해야 하는 재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