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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에서 매달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까?
법률 분석: 법을 어기면 노동부문 안감대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중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우선 도심에 있는 노동국에서 회사에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감찰대대가 입안하고 기본 정보를 남겨야 합니다. 그런 다음 회사에 가서 사실일 경우 중재에 나서서 회사의 행위가 노동법을 어겼다는 것을 경고하고 집행을 거부하는 회사를 만나면 강제집행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노동행정부 (보통 노동관리감찰대대) 에 신고하다.

2.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비 200-300 원, 승소 시 모두 회사가 부담합니다).

3. 만약 당신이 중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중재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국가의 규정에 따르면 중재나 소송에서 규정된 시간 내에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임금의 25% 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이주 노동자 임금 지급 보호 규정"

제 24 조 인건비 분담 기간은 0+65438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 28 조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실명등록을 하는 사람은 공사 현장에 들어가 시공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