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 60 조. 감찰기관과 그 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감찰자와 그 가까운 친척은 감찰기관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a) 보존 기간이 만료되고 해제되지 않았다.
(2) 본안과 무관한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한다.
(3) 압류, 압류, 동결 조치는 해제되지 않고 해제되어야 한다.
(4) 규정을 위반하여 점유, 횡령, 사사분, 교환 또는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을 동원하는 것;
(5) 법령을 위반하고 피조사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
불만을 접수하는 감찰기관은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고소인은 처리 결정에 불복한 경우, 처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1 급 감찰기관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급감찰기관은 검토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두 달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황이 사실이니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