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무원 세금 등 우대정책 관련 사항에 대한 통지".
첫째, 국가가 제정한 세금 등 우대 정책은 항목별로 실시해야 한다.
둘째, 각 지역, 각 부처는 이미 우대 정책을 내놓았고, 규정이 있으며, 규정된 시한에 따라 집행한다. 시한을 정하지 않고 확실히 조정해야 할 것은 지방정부와 관련 부처가 리듬을 파악하고 안정을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과도기를 설정하고 과도기 동안 계속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각지, 각 기업이 이미 체결한 우대 정책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 현금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4. 각 지역, 각 부처는 앞으로 새로운 우대 정책을 제정할 것이며,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것 외에 중앙에서 비준한 세금이나 비세수입은 국무부의 비준 후 집행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관련 부처의 비준을 거쳐 시행된 기타 지출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납부한 세금이나 비세수입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