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위험화학품 경영 사용에 대한 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65 438+07 2065 년 438 년 7 월 국가안전감독총국이 제 55 호에 공포한' 위험화학품 경영허가관리방법' 은 경영허가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위험화학품을 운영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위험화학품 목록' 의 위험화학품은 국무원 안전생산감독부서가 공안, 환경보호, 위생 등과 함께 화학품 위험특성의 식별과 분류 기준에 따라 확정해 발표한다. 위험화학품 목록' 의 제품은 고정불변이 아니며, 상술한 기관은 비정기적으로 심사할 때 실제 상황에 따라 증감할 것이다. 현재, 20 18 판' 위험화학품 목록' 에는 2828 가지의 위험화학물질이 규정되어 있다.
확장 데이터:
유해 화학 물질 관리 허가 신청 자료:
1. 영업 허가증 서류 및 신청서
2, 안전 생산 규칙 및 규정 및 작업 절차 목록;
3, 기업의 주요 책임자, 안전 생산 관리자, 특수 운영자 관련 자격증 (사본) 및 기타 종사자 교육 합격 증명서 자료
4. 사업장 재산권 증명서 또는 임대 증명서 (사본);
5.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발급한 기업 영업허가증 성질 또는 기업명 사전 승인 서류 (사본);
6, 유해 화학 사고 비상 계획 등록 양식 (사본).
바이두 백과-유해 화학 물질
베이징 시 정부 정보 공개 칼럼-유해 화학 물질 카탈로그
Baidu 백과 사전-유해 화학 물질 관리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