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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은 여러 수준의 재판을 실시한다.
법률 분석

법률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여 법정 절차에 따라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확실히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여 법에 따라 1 급 인민법원에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상급인민법원이 내린 판결, 판결은 종국이며,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당사자는 다시 상소할 수 없다. 최고인민법원이 1 심 법원으로 심리한 모든 사건은 모두 최종심사건이다. 양심 최종심제는 한 사건이 두 인민법원에 의해 심리된 후 끝나는 법률제도를 가리킨다. 그 내용은 당사자가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제 1 심에 대한 판결, 판결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하여 상급인민법원 제 2 심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 2 심 인민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한 후 내린 판결, 판결은 최종심 판결, 판결이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다시 상소할 수 없고, 인민법원은 상소 심리 절차에 따라 심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0 조 * * *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고 2 심 최종심제를 실시한다. 제 5 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 7 조 형사소송에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책임을 분담하고, 서로 협조하고, 서로 제약하여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법률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