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산림 보호법"
첫째, 산림 자원을 보호, 육성 및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국토녹화를 가속화하고, 삼림을 살리고, 수토를 유지하고, 기후를 조절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임산물을 제공하는 기능을 발휘하고, 사회주의 건설과 인민생활의 요구에 적응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삼림의 벌채, 이용, 육성, 경영 및 관리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반드시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삼림 자원은 전민 소유에 속하며, 법률 규정은 집단 소유에 속한다.
전 국민이 소유하고 단체로 소유한 삼림, 삼림, 임림, 개인이 소유한 삼림, 임지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등록해 증서를 발급하고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한다.
삼림, 삼림, 임지의 소유자와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