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법'.
제 3 조 대표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본급 인민대표대회 회의에 참석하여 각종 의안, 보고 및 기타 문제를 심의하고 의견을 발표하다.
(b) 법에 따라 공동으로 의안, 질문, 해임 등을 제출하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각 방면의 일에 대해 건의, 비판, 의견을 제출한다.
(4) 해당 수준의 인민 대표 대회 선거에 참여한다.
(5)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표결에 참가한다.
(6) 법에 따라 대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각종 보장을 받는다.
(7) 법에 규정 된 기타 권리.
제 34 조 대표는 본법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직을 집행하고, 소재한 부서는 정상 출석에 따라 대우하며, 소재한 직장의 임금과 기타 대우를 받는다.
고정임금소득이 없는 대표는 대표직을 집행하며 본급 재정이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한다.